상업적 모조품으로부터 자신의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대신 상표법을 그래피터의 노력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의해 좌절된다.
EU 지적재산권 관리국이 '꽃 던지기'를 상표로 사용하려는 가명 작가의 신청을 무효처리했다. 결국, 사기꾼들이 자신의 그래피티를 멋대로 판매하는 걸 막으려는 뱅크시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뱅크시 인증국 페스트컨트롤은 2014년 "Flower Thrower“ 베들레헴 벽화를 공식 '문자 없는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사무소에 신청했다. 보통 다른 예술가들은 전통적으로 작품을 가짜 작품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사용하지만, 저작권 소송은 오랫동안 감춰온 아티스트의 정체를 밝히길 요구했을 것이다. (뱅크시의 스텐실 벽화 중 하나는 "저작권은 패자를 위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지난해 영국계 카드사 풀컬러블랙은 페스트컨트롤의 "Flower Thrower“ 상표권 시도를 무효로 판정해달라고 EU에 항의했다. 이에 뱅크시는 자신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상품화에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런던 남부 크로이돈에 팝업 스토어인 "크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를 만들어 대응했다. 상품은 3장짜리 "Flower Thrower“ 프린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뱅크시가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EU법에 따라 상표권 범주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물건을 만들어 왔다"라 말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뱅크시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를 '상품화 및 관련 시장의 일부를 개척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신청이 '좋은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런던 시티 대학의 법학 수석 강사인 엔리코 보나디오 역시 그는 상표를 진지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나디오는 이번 판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도덕가의 정체성을 훼손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소송을 추진하려면 이름만 밝히면 되지만...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보다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뱅크시에겐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영국 일간지 더 메일(The Mail)은 2008년 뱅크시가 영국 서부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로빈 구닝햄으로 브리스톨과 런던에서 예술활동을 시작하기 전엔 사립학교를 중퇴한 남자였다고 보도했으나, 확실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뱅크시의 언론 대변인인 조안나 브룩스는 그의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Full Color Black의 웹사이트는 현재 뱅크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그리팅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제목은 Flower Bomber로 가격은 각각 2.99파운드, 약 3.90달러이다.
출처 | New York Times
원글 | https://www.nytimes.com/2020/09/17/arts/design/banksy-trademark-lawsuit.html
에디터 | 송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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